[일문일답] 국토부 "풍선효과 아닌 단기 투기수요가 원인"

2020-02-20     나민수 기자
김흥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찮다고 보고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이후 집값이 계속 뛰는 등 시장 불안 현상이 보이면 다른 지역으로도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음은 대책을 발표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전과 부산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시 중에서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날 대책 이후에도 다른 풍선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 같다. 뒷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풍선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두고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간다. 금융 규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21일부터 하는데 주담대 등 대출 규제는 3월 2일 시행된다. 그 이유는.

=은행창구 등의 교육과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해 3월 첫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총선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나.

=코로나, 총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원칙이다.

▲용인과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안 됐다. 이 지역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의문이다.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 등지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과는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았다. 당도 인식을 공유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구별로 지정했는데, 수원 권선구의 경우 호매실 등 재개발지역이 급등했을 뿐, 나머지 구주택 단지는 집값이 뛰지 않았다. 핀셋 규제를 한다면 규제지역을 동별로 적용해야 하지 않나.

=동별로 집값 모니터링을 했으나 일부 차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구 전체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인근 동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21일부터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분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가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주택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이 있나.

=현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