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성↑

2020-02-25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한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반면 '경미한 변경'은 변경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만 거치면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비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했던 사업이 앞으로는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일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바뀐다. 10%를 초과하더라도 소관기관 협의를 거치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모두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모두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했지만,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엔 '경미한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