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시즌 한계기업 투자 유의 당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 B사는 사채원리금 미지급에 따른 주가 급락 후 최대주주 및 담보권자의 지분 매각 및 뚜렷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 해당기간 동안 B사의 주식매매 관련 스팸 문자가 다수 신고 접수됐다. 이후 결산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등한 후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급락했다.
#. C사는 결산실적 발표 직후 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기업 이벤트를 통해 주가가 부양됐다. 이후 최대주주변경 및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