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차 보험 관련법, 오늘 국회 본회의···"사고조사 전담기구 설치"

2020-03-05     우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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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이 신설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레벨3 안전기준을 최근 도입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법안은 레벨3 수준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고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때문인지 파악하는 전문 조사기구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서류 제출 요청,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권한 등이 부여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주행 차량에는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율차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제작자, 보험회사 등이 사고조사위원회의 분석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함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