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은행법 부결···케이뱅크 자본확충 원점서 재검토

민주당 이탈표 대거 쏟아져···금소법·특금법은 통과

2020-03-05     박시형 기자
2019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 통과만 기대하던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었다.

인터넷은행법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졌다.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 등 21명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생당은 9명, 정의당에서는 재석하지 않은 김종대 의원을 제외한 5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을 지지했던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오랜 진통 끝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찬반토론에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대에 부딪쳤다.

이날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방안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KT를 중심으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려 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KT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체할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하지만 현재 세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와 협의해 증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금소법은 입법안이 발의된지 약 8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켜 금융회사와 균형을 찾기 위해 제정됐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금융당국은 판매제한 명령과 함께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