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시장안정 긴급회의···'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임박

증시안정펀드 조성도 검토

2020-03-13     남궁영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3일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시안정펀드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오늘 장 개시 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이 거론된다. 때문에 금융위가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국은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과 배당 등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 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세까지 면제해 줄 경우 장기주식펀드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 된다

이 같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과거와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를 억지로 동원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록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겠다는 취지다.

수급대책의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고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위기대응 비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