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리베이트' 조원태·조현아 수사 착수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이에 따라 해당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채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3자 연합도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들은 리베이트 의혹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며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도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