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방역 10계명 Q&A] "연체위기 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어떻게?"
"연체 방치보단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이 유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약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최대 1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이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 지 여부를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채무 상환유예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 채무자는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과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일문일답]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 아니다.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어떻게 달리나.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에는 대출 금융회사,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의 장단점은.
▲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시행일(4월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나.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해당회사 프리워크아웃,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소액 채무를 단기간 연체하는 것은 신용상 별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
▲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대출 이용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NICE 지키미(www.credit.co.kr) 및 All Credit(www.allcredit.co.kr) 등에서 연간 3회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해 연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 시행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현행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한 번 연체된 채무는 그대로 방치하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돼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크다. 상환가능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나, 세부 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체 채무 추심이 너무 심해서 정상 생활이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추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연락과 협박 등은 불법 추심행위로 명기돼 있으므로 법적 방어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따로 대출받을 방법이 있나.
▲ 최근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 등 비교한 후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
▲ 먼저 이용하려는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유한다. 비등록업체인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영업행위가 불법이므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설령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우라도 그 이용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위법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는데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신복위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으면서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코로나 관련 재난안내나 피해자 지원을 가장해 '하이퍼링크' 등이 걸려 있는 문자를 받을 경우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정부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관 등은 금전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의심문자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즉시 신고해 제보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
-질병과 채무문제 등으로 막막해 삶의 의욕을 잃었다. 어떻게 도움받나.
▲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게 연락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신청 가능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정리 가능하다."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 간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