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020-04-17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법무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