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채널A '재승인'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는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채널A에는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한 '철회권의 유보'가 조건으로 붙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며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다만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평가점수가 배점 50%에 미달 했고, 채널A는 취재 윤리 위반 혐의가 제기돼 이에 따른 보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방통위는 먼저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인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해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지만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최근 대표자를 불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을 부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돼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