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산 10대"···불법 의심 835건 무더기 적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조사

2020-04-21     박성준 기자
소득없는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 10대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득없는 미셩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 부부관계인 B씨와 C씨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을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했다. (법인 자금 유용을 통한 주택 매수 의심 사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1600건이 넘는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탈세의심 사례 835건과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75건 등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또한 집값담합 행위 대한 수사에서는 의심사례 166건 중 범죄혐의 11건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합동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28일 1차, 올해 2월4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에서는 지난 1~4월 3개월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지역은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대응반 파견인력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인력 등이 추가된 37개관에서 합동조사에 참여했다.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가운데 서울에서 84%(1426건)가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26%(436건)가 몰렸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67건(33%) △6억~9억원 460건(27%) △6억원 미만 667건(40%)로 집계됐으며,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556건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 의심사례 1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들로는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혐의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혐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 △탈세 의심 사례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도 함께 이날 발표했다. 앞서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사례 총 365건 중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외에도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집값 담합의 주요 사례로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차 합동조사에서 통보받은 의심사례 가운데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행안부·금강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용도 외 유용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반도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한 검찰 송치를 서두르는 한편,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장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규제 회피 의심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