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회생 불가 회사' 판단···법 규정 예외 인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23일 승인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생 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에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관련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4)
지난해 이스타항공의 자본총계는 -63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2013~2019년까지 매해 자본잠식상태였고, 지난해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올해 3월 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더욱이 금융기관 차입도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함 이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결론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