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는 그래도 재테크 효자상품

2007-12-17     김주미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최근 증권사 CMA 관련 실무자들은 영 마음이 불편하다. 은행의 견제야 어쩔 수 없더라도 금융당국의 과도한 제재부터 최근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한 CMA 위험성 부각까지, 사방에서 'CMA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이란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된 CMA RP매매 내역 통지로 실무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RP규정 개정 의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게 증권사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의 시작이다.

특히, CMA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인기몰이에 나선 시점이라, 증권사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는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기준 CMA 잔액은 26조 3886억원이었던데 반해 지난 7일 기준 CMA 잔액은 27조22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1 주일 사이 8천억원을 웃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 높은 금리의 은행예금을 누르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어찌됐든 증권업계는 해당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상품특성상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CMA의 거래 성립내용 통보가 가당치 않다는 것. 거래통장에 채권명까지 표기하면 수십만 고객의 통장을 수도 없이 교체해야하는데 통장 인세를 비롯, 증권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이미 RP 대상 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을 제한해 CMA는 A등급, 일반RP는 BBB등급까지만 채권 운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금융당국이 지정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범위안의 낮은 등급 채권으로의 종목대체가 불가하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CMA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올 초부터 증권사 CMA계좌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로 사용되면서 금융감독원 측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행태를 보였던 사례가 있어 상품 허가가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신용우려를 이유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CMA 신용카드 출시가 내년 하반기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와 전업계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에 CMA 신용카드 상품인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MA 상품특성상 예금예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CMA 신용카드가 투자유도 위험을 가진다고 판단, CMA를 신용카드 계좌로 이용하는 것을 불허해 왔으며 CMA 신용카드 자체를 반대해 왔다.

이에 실무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원칙적으로 CMA 신용카드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금융당국에 힘없는 반대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증권사의 허브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CMA. 이 같은 CMA 열풍은 투자자들의 니즈에 기인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CMA가 증권사 수익에 기여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한 재테크 효자 상품이라는 인식의 저변이 넓어진다면 CMA에 대한 시각이 한결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