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 설립 추진단, P2P업계 자율규제안 '막바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P2P금융업계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안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P2P금융업계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추진단은 기존 한국P2P금융협회 임원사 및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 16개 P2P금융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 8월 말 법정협회 설립을 목표로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협조해 추진 중이다.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책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P2P금융업계는 △통일공시 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P2P금융업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P2P금융업 표준업무방법서 △P2P금융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 등도 진행 중이다.
또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연계투자자(투자자), P2P금융사,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약관 초안도 마련한 상태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업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8월 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P2P금융업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