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주거환경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한다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입법예고

2020-06-02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배분할 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징수액에 대한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되는 국가 귀속분 50%에 대한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5개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설치(10%) △주거복지 실태평가(30%) △주거복지 증진노력(45%) △정책추진 기반(15%) 4개로 개편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 45%를 부여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