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현장조사 마무리···제재 여부 촉각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 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SR) 거래를 한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처리에 들어갔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을 상대로 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지난 달 12일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당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를 하다 보니 더 들여다볼 사안이 있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객들에게 '라임AI스타 1.5Y'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 펀드의 기초자산인 라임운용 '플루토FI D-1호'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중 하나인 TRS는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메자닌(CB, BW)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 받는다. TRS를 활용하면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어난다.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펀드에 대한 KB증권의 TRS 총 계약 규모는 4540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TRS 계약을 타 증권사에 일부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해 이미 현장검사를 마쳤다. 현재 추가 검사 대상에 오른 증권사가 없는 만큼, 라임펀드와 관련한 당국의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일 KB증권 검사를 끝냈다. 이제 법률 검토를 통해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만약 했다면 제재 수준을 하나하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상 표준처리 기간이 부문검사의 경우 약 5달"이라며 "제재 수위가 경미하면 금감원장의 전결에서 끝나지만 수위가 높으면 증선위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