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자율 반납' 권고
일반 직원 성과급 지급 일부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권고
2020-06-19 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에게 성과급을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고, 직원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129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36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 43개 강소형 공공기관(300인 미만)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성과급 10% 이상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율적으로 임금을 반납한 경우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