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파주 풍선효과 발생시 규제지역 지정"

2020-06-19     나민수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제로 전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 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에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기회 박탈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작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