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기 주택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추진

세법 개정안 이번 주 의원 입법 공급 대책 1~2주 뒤 개별 발표

2020-07-07     박성준 기자
김태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에서 1~2년 단기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당에서도 1년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80%까지 올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율을 40~50%까지 상향하는 안보다도 강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역시 원안보다 수위가 높아진다. 1세대 2주택의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20% 가산에서 30%로 상향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90%(기존 70%)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정부와 여당이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1~2년 내 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가 단기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입법 의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들의 경우는 시차를 두고 1~2주 뒤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