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재 운송입찰 담합 7개사 460억원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이며 이는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이에 7개 사업자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총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였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와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주)삼일 93억4000만원 △(주)한진 86억8500만원 △(주)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80억700만원 △해동기업(주)18억9000만원 △(주)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등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