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코리아(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거래 상대방에 피해를 준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의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업자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광고비와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 부당 전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를 보내면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애플은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내놓고,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세 차례 심의 끝에 동의의결안이 개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누구나 서면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