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기재부 '최종 결론'

국세청 '특례 불가' 해석 논란 일자 재검토 후 민원인에 '가능' 통보

2020-09-04     박성준 기자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앞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급 기관인 기재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민원인이 국세청에 관련 질의를 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았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감안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