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부담자 고려 안 해"

2020-09-08     오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영계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인상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이미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 여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에서 내년 11.52%로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단체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장기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을 연이어 인상해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4년간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기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 재검토, 요양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