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법안' 줄줄이···코로나 위기 속 금융권 '심기불편'
소비자신용법 제정안부터 금소법까지 "금융소비자에 부담 전가될 수도"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소비자보호 강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심 제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사실상 금융회사를 옥죄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자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금융사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금융업권과 협의해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법안의 핵심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기관은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현황 등을 바탕으로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상환기일이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며, 추심업자의 빚 독촉도 1주일에 7번으로 제한된다. 만약 소비자신용법을 추심업자가 위반할 경우 추심업자뿐 아니라 원채권을 보유했던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적법한 추심행위가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금융사 규제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그중에서도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다.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어겨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금소법은 처음 발의된 뒤로 약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이 통과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여러 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금융사 압박에 힘을 보탠 모양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사에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의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안이 도입되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금소법과 이자제한법 등도 마찬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급격한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금융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수록 그간 운영해 온 제도가 바뀔 수 있을뿐더러 소비자의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이 금융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업계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