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보험금 깎은' 메리츠화재·KB손보·농협손보 무더기 제재

2020-09-11     김희정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또 임직원 7명 가운데 2명은 견책, 2명은 주의, 나머지 3명은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손해보험사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총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보험금 지급사유와 과거 병력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 했다. 

또 산재 처리 이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또는 90%를 지급해야 하는데 40%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퇴원 시 약제비를 입원보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원보험금으로 처리하는 등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못 적용해 삭감하기도 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수술비 및 진단비 등의 보험금은 부당하게 미지급 했다.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기도 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KB손보는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7억8900만원과 기관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았다.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이 주된 이유다. 임원 1명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KB손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에 걸쳐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총 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이 손보사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체결 이전의 병력 등에 대한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했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농협손보도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손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총 1억3000만원을 삭감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