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3일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합동공모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합동공모는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참여하며 이달 23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5월 실시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공공참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한다.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90%(기존 5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1.2%)를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 면적도 1만㎡에서 2만㎡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 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11월11~25일동안 진행되며, 이후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지가 최종 선정된다.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인근 지역 경관과의 조화 △지역사회 정체성(명소·역사 등) △지역 특수성(경사도·공원 등) 등을 활용하게 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하고, 6개 사업이 준공됐다. 1차 공모(LH 18곳·SH 4곳)의 경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