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플랫폼 종속 막는다···당국, 제도적 장치 마련
2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플랫폼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조·판매·광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관련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시장 영향과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금융업 진출로 기존 금융사들의 '불공정 경쟁'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양측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예컨대, A금융사의 상품을 플랫폼에 노출시킬 때 해당 영업행위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추천에 의한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또 플랫폼 연계·제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플랫폼 알고리듬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업권 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규제 차익 문제도 논의한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여전업 등 업권별 플랫폼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자기 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 고액이체 등 리스크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사에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 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