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네이버 알고리듬 조작에···정무위, 이해진 증인 채택 검토

성일종 "시장교란·업무방해해 점유율과 이득 극대화" 윤재옥 "매출액 2조인데 과징금 267억은 솜방망이" 김병욱 "이윤숙 대표 답변 미흡하면 이해진 증인 채택"

2020-10-08     박시형 기자
윤관석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듬 조작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날 오후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답변이 미흡하면 향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네이버가 자회사인 쇼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알고리듬을 조작해 자사의 쇼핑몰이 먼저 노출되게 해 시장 교란은 물론이고 업무방해까지 한 엄청난 사건들이 발견됐다"며 "정점에 서 있는 이해진 의장이 나와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플랫폼이 경쟁사를 뒤로 하고 인위적으로 알고리듬을 조작해 시장의 점유율과 이득을 극대화 시키는 데 앞장 선 것"이라며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듬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2월 부터 2015년까지 알고리듬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동영상 역시 2017년 8월 검색 알고리듬을 전면 개편하면서 경쟁사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성 의원은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고, 경쟁사의 기회를 박탈해 자사의 이득을 많이 가져갔다"며 "경쟁사의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플랫폼으로 2조 가까운 수익을 얻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고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총 매출액이 아니라 규정과 판례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정해진다"며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징금이 적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국감 직전 배포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내부 일정이 있었겠지만 이번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조치 발표 시기는 부적절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어떤 원칙에 의해 결정됐는지 의견과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후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잘 들어보고 답변이 미흡하면 정무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 이해진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