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보험 불완전판매 '국감 도마'···금감원장 "챙기겠다"

하나은행 인니법인 통한 한국인 피해자 474명, 450억원

2020-10-24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한국인 고객의 돈 450억원이 묶인 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지와스라야 사태'에 관해 질의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 고이율의 저축성보험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하나은행 인니법인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최근 환율로 453억원에 달한다. 올해 5월, 6월, 7월 교민 9명은 원리금을 받았다.

대다수 한국인 피해자들은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상품이라고 설명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이 저축성 보험상품을 '예금'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며 "당시 금감원장께서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기에 체크해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국감 이후 좀 챙겨보셨느냐'고 윤 원장에게 질의하자 윤 원장은 "죄송하지만 못 챙겨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하나의 불완전판매이고, 하나은행은 한국의 은행이다. 한인들이 피해자"라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얘기했다. 이 부분을 챙겨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원장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나은행은 이 사태에 대해 리스크 부담 주체, 경영진 배임 문제 등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200여명은 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