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協,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약관개선 추진

핵심설명서 도입·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운용지시

2020-10-26     남궁영진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공동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 한 페이지를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이나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과 안내, 변경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또,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하고, 인터넷, 유선 등 배다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이외에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 분리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 등도 추진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성훈 금감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이들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