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려움 반드시"···경총, 국회에 기업부담 '10대 법안' 반대의견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류 법안 10개를 뽑아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문제 삼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꼽혔다.
경총은 "대립·갈등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와 달리 노동유연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노사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 건 넘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