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사무관리사 책임 부여' 개정안 발의···예탁원 "취지 공감"

2020-11-19     김태동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 일었던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펀드 시장에서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 상 펀드는 크게 투자신탁(계약형)과 투자회사(주식회사형)로 구분돼 있다. 주요 구성은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일반 사무관리회사, 판매사로 이뤄진다. 옵티머스의 경우 수탁사는 하나은행,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는 NH투자증권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펀드 시장 대부분이 투자신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업무 위탁 의무를 투자회사형에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펀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특히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와는 달리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왔다.

앞서 예탁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 책임론이 불거지자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탁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책임 문제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송구스럽고 지적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이영 의원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펀드 참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일반 사무관리 업무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시장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