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야당 불참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연달아 의결···내일 본회의 상정

2020-12-08     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가 일부 수용됐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소송 제기 자격도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