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카카오·네이버,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라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서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포함된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전자금융업은 금융복합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에 있는 자산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이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모범규준상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향후 법을 시행한 후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도 부위원장은 "자본적정성 지표는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보험사의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규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