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 ITC 최종판결 두고 '아전인수'

"균주·제조공정 도용 판결전문서 공개될 것" vs "영업비밀 없어 사실상 승리"

2020-12-18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최종판결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ITC가 손을 들어준 쪽은 메디톡스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대웅제약에선 자사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특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주를 자연 상태인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해왔다.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 이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해석이 엇갈린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도용 혐의가 입증됐다는 데 주목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는 더는 시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열흘 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균주 도용도 아닐뿐더러 도용을 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균주가 영업 비밀성을 갖춰야 도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아예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했다"며 "영업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비밀을 침해하냐. 이는 메디톡스 주장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이 균주였기 때문에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뒤집은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 도용을 입증하는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ITC가 예비판결에서 균주 도용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도 했다"며 "다만 비슷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의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 데다 대웅제약 공정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제조기술 특허 등록에 실패했고, 실제 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지만 자사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과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따내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까지 완료했다"며 제조공정 판결은 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ITC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