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원성에···'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으로 줄인다

금융위, 미니코스피 200 금지···"42% 감소" '업틱룰'도 폐지···불법 적발 시스템 구축

2020-12-20     남궁영진 기자
사진=픽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22곳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위험 관리(포지션 중립)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이 5분의 1로 축소)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또한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