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건축 '불허'···교회 측 '행정소송' 예고
하남시 "공공복지 증진 위배, 불허 결정" 입주민協 "불법전매 공익감사청구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토지 전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종5 종교이용시설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신청이 '불허' 됐다.
24일 하남시청 관계자는 "건축법 1조에 의거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5 종교부지에 대해 건축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부지는 현재 논란에 휩쌓여 있다. 우선 건축 인허가 신청을 냈던 A교회에 대한 입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해당종교가 이단(異端)이라며, 사생활 침해와 초·중학교 교육환경이 악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부지는 원래 우선공급대상자였던 B불교 법인에게 낙찰된 것이다.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부지 전매는 가능하지만, 공급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경우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거래 계약서상에는 종5는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거래됐지만, 거래과정에서 현금으로 프리미엄이 약 10억원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남 감일지구 내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감일지구 입주민이 모여있는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는 "종5 불법 토지 전매 과정에 대해서 이번달 내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LH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프리미엄 논란에 대해서 하남시청은 "해당부분은 LH 소관으로 답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LH 관계자는 "전매 과정은 개인정보라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던 교회 측은 하남시청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지가 해당 교회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