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8%로 확대···인허가 규제 완화
정부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34년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 25.8%로 주력 에너지원이 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니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이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설정됐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 등을 통해 지역주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고,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30개사로 확대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PS)대상을 바이오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수소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재 3%)은 2030년 5%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과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저장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 소부장 연구개발(R&D), 혁신조달,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부장 R&D 지원규모는 2022년 2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과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