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서 용적률 교환 활성화···공원·주차장 설치 확대 기대
건축법 개정안 통과,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지의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5일 국토교통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2개 대지간 100m 이내에서만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필지의 수 제한없이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동네에선 결합건축이 거의 다 허용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공원과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 건축물과 결합할 때만 허용된다. 이는 용적률 교환이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상업지역, 역세권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다양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이 구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단독주택은 원래 50동 이상이었으나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할 때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