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검/알뜰폰上] '1이통사 1알뜰폰' 무너진 이후
정책 전환에 시장질서 우려도...알뜰폰 '자회사 수' 제한 법안도 발의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망 품질에 요금은 30% 이상 저렴한 장점이 조명을 받으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1통신사 1알뜰폰 체계가 무너졌다. 현재 통신사 자회사 중심의 경쟁가열은 소비자 이득과 중소알뜰폰 위협 사이에 개선점 등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지난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KT·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이라는 중소사업자 보호 조항을 부과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가 아닌 이통3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1사 1 자회사' 관행이 깨졌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도 2020년 10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고, 이통3사 자회사의 매출액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65.1%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에 CJ헬로 알뜰폰 인수를 허용하면서 주요 5G·LTE 요금제(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제외) 도매제공, 5G 도매 대가 할인으로 인한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원,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통신사, 1MVNO(알뜰폰)' 정책 대신 '알뜰폰 활성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이통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를 통한 알뜰폰 지원 정책으로 이통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차원이었다.
당국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은 지금도 유효하다. 때문에 가격인하를 위한 경쟁 조성에 정책 방점을 두고 있기에 시장질서까지는 감안을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를 승인하면서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형성됐다. 알뜰폰 1위~4위 모두 이통사 자회사(매출액, 후불 가입자 기준)가 돼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에서 '각 통신사 망 알뜰폰 가입자의 50%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유율 제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50%를 넘어설 경우 영업 제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37.4%다.
50% 점유율 제한 규정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선점·장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벌칙이 자회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각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통3사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 50% 도달 전 시장에 추가 진입해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 "선점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지만 패널티는 모든 이통사가 나눠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과기정통부) 입장 등을 취합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담을 경우 이통사 간 이해관계도 달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법안 처리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 알뜰폰 사업 관련 규제는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이외에는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이통사 자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전체의 37%, 매출은 65%에 달한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부가 대신할 수 없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회사들이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