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회적 합의기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심야배송 제한 불가피하게 분류작업 맡길 경우 대가 지급키로 최대 노동시간, 주 60시간에 하루 12시간 목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회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설 연휴 택배노동자 파업에 따른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노동자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다음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전문]
1.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서브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분류작업’이란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아래의 업무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1) (간선)하차작업 :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간을 운행하는 간선 차량에서 서브터미널로 택배를 하차하는 업무
2) 지역별 분류작업 : 서브터미널 내에서 택배를 지역(영업점)별로분류하는 업무
3) 차량별 / 개인별 분류작업 : 지역별로 기 분류되어 있는 택배를 배송차량 또는 택배기사의 배송구역별로 분류하는 업무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2)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국회, 정부는 ’21년부터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계획수립·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 / 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 한다.
4) 물류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하여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내국인 고용증진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CJ 대한통운 4천명, 한진·롯데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분류작업 인정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여 확정한다.
3)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을 택배사업자, 영업점과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택배기사의 총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4.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1)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12시간을 목표로 하되, 이 경우 작업시간은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2)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은제한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은 10시로 한다.
3) 택배기사가 구체적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한다.
4)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 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5) 작업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감소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이하 “거래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도 거래구조 개선 관련 용역에 반영한다.
6)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최대 작업시간 등 구체적 작업기준에 관한 연구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5.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1)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거래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2)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종사자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택배업과의 상생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에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내 상생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금년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택배 사업자별로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하여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 관계부처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국회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가 있는 경우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5)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요금 등으로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6.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1)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5~2.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영업점, 정부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2) 사업자는 1차 합의안을 반영하여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기사가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영업점은 이를 배송현장에 적극 반영한다.
3) 2.8일부터 2.1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도 집화 요청을자제하고, 택배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력(분류지원인력, 대체배송인력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한다.
5) 특별관리기간에는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심야배송을 야기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택배기사에게 할당되지 않도록 일일 물량 분배, 대체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당 일일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6) 작년 하반기 택배사업자별로 발표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 계획은 금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하고, 인력 투입 실적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7)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주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8)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에는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고,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함께 대응하기로 한다.
7. 표준계약서
1)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2) 사업자, 영업점은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외 업무수행‧비용부담 강요, 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
3)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는 금년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하여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8. 기타사항
로젠은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본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