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어진 현대차증권 '파킹거래'···170억원 배상 판결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 각각 지급

2021-01-25     김태동 기자
사진=현대차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 발행한 1650억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되사기로 해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안타증권 등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는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