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 증권사, 기업금융 지원 활성화

2021-02-01     박조아 기자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는 2013년 4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월말 14조 3000억원으로 36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14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은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의도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우선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 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면제 등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 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도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한다. 또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 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종합 솔루션 제공자(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