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자영업자, 은행 원금감면 의무화"···與 법안 발의

2021-02-03     김호성 기자
(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원금까지 감면해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돼 온 이익공유의 범위를 뛰어넘는 급진적 법안으로, 입법화 될 경우 자칫 민간 은행들의 손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법 개정안 취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이라고 기재돼 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 또는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감면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은행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정부에 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금융사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연·사회 재난으로 금융소비자가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금소법은 은행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나 그 임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대출 원리금만이 아닌 보험료까지도 납입유예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은행법과 금소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자에 대해 당초 수준대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경우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정망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