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연체 없으면 대출 일시상환 유예

금융위, 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개최 2월15일~9월30일까지 한시 적용

2021-02-08     김현경 기자
이세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가 없는 경우 대출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시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원리금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애초 대출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아울러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등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ESG 통합 금융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또 현행 ESG 부류·평가체계와 통계인프라에 대한 정보 불충분 문제 등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소관사항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현황 및 계획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등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정부는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출 원리금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폐업시 당분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부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더라도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적시에 폐업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한다.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애초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폐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이 중단되고 즉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폐업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자상환이 이뤄진다고 하면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여신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일시 회수하면서 생기는 부실과 어느 정도 유예하고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의 리스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조치로 인해 추가로 생기는 부실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 정상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한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향후 2~3년 내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한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예컨대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 투자자, 금융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을 통합시켜 국내 금융사들의 ESG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선별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정 기관을 다변화해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발굴한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외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