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막는다···공공택지 공급 '추첨→평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벌떼입찰'로 불리던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 및 이익 공유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공급제도 공급기준 다양화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일반 국민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등이 담겼다.
먼저 '벌떼입찰'로 불리던 추첨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을 비롯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다수의 공급방법이 함께 도입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사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의 개발사업 참여도 확대시킨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