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삼성 합병' 재판 다음달로 연기
법원, 첫 공판기일 다음달 8일로 변경
2021-03-23 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이 부회장에 대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점,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만을 분리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준비기일은 지난 11일 종결됐고 오는 25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수(맹장)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같은 일정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