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지방세 감면 등 혜택

2021-03-30     박시형 기자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62개 특화기업을 최초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총 매출액 중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8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잔 지원 받는다. 또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 혜택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