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불법행위 엄중 제재"

2021-03-30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겠다는 각오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비(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조사,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금융대응반 관련 설명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한다. 구체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 △비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 현 업무와 병행해 금융대응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경과를 봐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개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하는가?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의혹 제기 사안과 관련한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이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