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활성화···현물출자까지 최대 4년 단축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 규제가 완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단,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선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이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고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런 주식의 우회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즉시 제외했으며,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토리츠를 활성화하면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